2018년 3월 7일, 올해 첫 지구법강좌가 법무법인 원에서 개최됐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함태성 교수는 이날, 살처분되는 동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축으로서의 농장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조류독감과 구제역이 크게 돌았다. 4000만 구 이상의 동물이 살처분되었고 피해보상액, 방역비 등 직간접적인 피해도 수 조원에 달한다.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에 속한다. 인간과 동물은 즉 인간과 물건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바로 동물법이다. 인간의 법은 인간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분야를 말하지만, 동물의 법은 동물 고유의 이익, 가치, 생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법의 범주다. 이처럼 가축전염병이 상시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