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옥 변호사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처우와 관련하여,
'자립지원전담요원'을 확충하여 보호종료아동들이 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자립지원전담요원과 꾸준히 연락하며 자립 관련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보호종료아동의 개별 특성과 욕구에 맞춘 '통합적' 이고 '관계중심적' 인 자립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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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은 2022. 6. 현재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대리하고,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법률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