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익소송지원 체계를 갖추었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공익법률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공익소송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건 또는
민주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건으로서 다중 확산이익이 있는 사건
2. 공익소송지원체계
1) 사건의 접수
- 외부 단체 또는 개인의 변론 요청 - 공익위원회 위원의 공익소송 변론 요청
- 변론 요청을 접수한 공익위원회는 내부 조율을 거쳐 변론심사위원회에 회부
2) 변론심사위원회
- 공익위원회 위원장과 소위원회가 각 추천하는 위원 5명 이내로 구성
-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변론진행 여부 심사 및 결정
3) 사건 배당
- 변론이 결정된 공익사건을 공익위원에게 배당
- 사안에 따라 공동변론이 필요한 경우 변론 희망자를 모집하여 공동변론단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