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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강좌] 2016 제3회 지구법강좌 ‘동물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 (9/19)

2016.09.19
미국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이 증가했다. 반려동물이 인간의 삶과 보다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동물에 대한 법적인 보호 확대 역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미국의 코넬대 역사학자 Dominick Lapra는 "21세기는 동물의 세기"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도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가까이로 진입하면서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2016년에는 2조 2,900억 원, 2020년이면 5조 8,1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카라와 같은 동물보호단체의 확대를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동물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인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학대 단속 및 처벌 강화,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개식용 철폐, 길고양이와 생태적 공존 모색,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살기 좋은 여건, 공장식 축산 금지, 동물원법 제정 및 동물원 허가제 도입 등이 그 이슈들이다. 동물 보호는 정치적 운동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Party for the Animals"이란 정당이 의회에서 2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2016 제3회 지구법강좌 ‘동물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

- 일시: 2016년 9월 19일 월요일 오후 7시
-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 강사: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11층(역삼동, 랜드마크타워)(우)06253
전화 02-3019-3900 I 팩스 02-3019-5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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