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일반

[MOU] 중국 길림성 인민정부,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인민정부 - 법률지원

2019.06.27
법무법인(유) 원과 사단법인 선이 6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중국길림성인민정부 주한국대표처,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주서울대표처와 ‘재한 중국인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원과 사단법인 선은 재한 중국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입국과 체류, 노동, 혼인, 상속 관련 가사, 민사,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중간의 발전 및 상호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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