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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예멘 출신 각 난민신청자 대리하여 난민불인정결정처분취소소송 청구

2020.12.01
사단법인 선 국제위원회는 올 한해 2건의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1)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한국에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 대리(서울행정법원 1심 계속중)

2)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한국에 입국한 나이지리아 난민신청자 대리(수원지방법원 1심 계속 중)

예멘 난민신청자의 경우 본격적 소송에 앞서 G-1비자로의 체류연장 허가를 위한 의견서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였고, 연장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게 체류연장허가가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난민신청자의 경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 되어있어 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으며, 난민신청자의 건강과 소송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보호일시해제청구를 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난민법 및 국제법상 난민요건에 부합하는 난민신청자들이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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