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본변경청구 결정, 성평등디딤돌 판결 선정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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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대회 성평등디딤돌판결 발언문 이근옥 변호사(사단법인 선, 자의 성본변경청구 대리인단)
안녕하십니까. 자의 성본변경청구 대리인단 이근옥 변호사입니다. 이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님이 총 11분이신데요, 제가 그 변호사님들을 다 대표해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뜻깊고 큰 상인데 이렇게 저희 판결의 의미를 알아주시고 상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부장제’라는 말은 정말 익숙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는 부성주의는 ‘가부장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회의 한 단면 이자,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단체연합도, 부성주의에 반발하여 1997년부터 부모성함께쓰기 운동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본변경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사후적으로 자녀의 성본을 엄마의 성본으로 바꾸는 법원의 결정이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역사는 정말 더디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판결과 같은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부성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균열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엄마성을 씀으로서 받는 갖은 편견에 개의치 않고, ‘왜 굳이 아빠 성을 물려줘야 하냐?’라는 의문을 가진 청구인들이 이룩해 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이러한 의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모성쓰기를 실천함으로서 다양한 이유로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부부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자녀의 성을 부, 모 중 어느 성으로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엄마의 성을 쓰기도 하는-그래서 부성주의에 경종을 가하는 케이스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빠의 성을 우선적으로 따른다는 민법 제761조 역시 하루 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대리인단 변호사들 역시 2022년에도 쉬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