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이 2024. 7. 22. 개최된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습니다.
공동주최단위 (가나다순)
국회의원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김남희, 서영교, 전진숙,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법조인 단체 :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선
여성단체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토론회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2차피해와 소송 절차상의 권리행사의 장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22대 국회 출범에 맞춰 법조인, 여성단체, 국회의원실이 함께 주최하였습니다.
발제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부장판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지희 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이 나섰습니다.
발제1 "성폭력, 여전한 강간통념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참여재판을 중심으로"에서 김동현 부장판사는 강간통념, 피해자다움에 대한 지적을 시작으로 강간통념이 작용한 사건들,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강간통념의 작용으로 인해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무죄 평결이 이뤄진 사례를 직접 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2차피해를 생생히 전달하였습니다.
발제2 "성폭력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이대로 괜찮은가 : 피해자 변호사의 시선으로"에서 안지희 변호사는 피해자 조력을 이어온 경험을 토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송주체의 지위를 갖지 못해 생기는 방어권 보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피해자를 소송의 주체로 삼을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끌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발제3 "성범죄 변론 시장화,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최란 부소장은 변호사시장의 확대 이후 시작된 ‘성범죄 변론 시장화’의 문제를 지적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이유로 광고부터 변론까지의 과정에 걸쳐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2차 가해와, 변론 외에도 역고소, 감경목적의 여성단체 후원 등이 만연히 이뤄져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상세히 논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살피며 성범죄 양형기준 개정의 필요성과 22대 국회의 과제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위 발제에 이어 변호사, 활동가, 연구자인 토론자들이 주제 및 발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민고은 변호사, 반성폭력 활동가 연대자D,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입법조사관, 여성현실연구소 권김현영 박사가 나섰고, 피해자가 재판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과 성폭력 범죄 변호의 시장화 문제의 심각성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토론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와 자료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시 기사 연결)
가해자 반성문도 못보는 성폭력 피해자... “소송 시 ‘피해자 참가제도’ 필요” < 국회·정당 < 정치 < 기사본문 - 여성신문 (womennews.co.kr)
형사재판에서 2번 상처입는 성폭력 피해자…“피해자 소외되지 않게 국회가 제도 개선 나서야” - 경향신문 (khan.co.kr)
"강간통념에 의한 재판? '지동설' 갈릴레오 재판 같다" (pressian.com)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