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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구법 강좌 제3강 "기후 입법 과제와 기후정치의 미래"

2026.10.20
 
<2026 지구법강좌: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법질서> 제3강이 2026. 6. 24. 수요일 19:00부터 21:00까지 비대면 온라인(Zoom)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지구법 강좌 제3강은 "기후 입법 과제와 기후정치의 미래 – 에너지 전환·산업 전환·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박지혜 국회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치와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입법 현장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글로벌 기후체제의 변화를 짚었습니다. 이어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다루었습니다. 2031년 이후 감축목표가 없다는 점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비추어 문제 된 이 결정은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에서 위헌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 문제가 이미 헌법·계약·규제의 문제로 법의 영역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후 문제를 투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기후 유권자'가 등장하면서 정치 지형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강의의 중심은 에너지 전환·산업 전환·정의로운 전환이라는 3대 전환과 이를 위한 입법 과제였습니다. 에너지 전환에서는 해상풍력 보급 목표와 실제 보급량 사이의 큰 격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원인이 기술이 아니라 복잡한 인허가, 제각각인 이격거리 규제, 전력망 부족 같은 제도에 있으며, 이를 풀기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산업 전환에서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탄소중립산업 육성법안을 다루었습니다. 아울러 변동성이 큰 배출권 수입에 의존하는 기후대응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녹색국채 발행 방안도 소개되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그리고 석탄발전소 폐쇄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기후특위의 상설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2035 NDC를 둘러싼 상충된 의견의 조정 등 앞으로 기후정치에서 국회가 맡아야 할 역할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병목이 결국 제도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입법의 시대'가 곧 법률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야 할 '기후변호의 시대'이기도 하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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