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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구법 강좌 제5강 “AI와 기후위기, '그린 AI'를 위한 법과 제도적 과제”

2026.10.20
 
<2026 지구법강좌: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법질서> 제5강이 2026. 8. 26. 수요일 19:00부터 21:00까지 지구와사람(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66, 1층)에서 진행되었고, 온라인(Zoom)으로도 병행되었습니다.
2026년 지구법 강좌 제5강은 “AI와 기후위기, '그린 AI'를 위한 법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일상에 빠르게 자리 잡은 생성형 AI가 가진 환경적 취약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생성형 AI는 모델 크기, 데이터, 연산 자원을 함께 늘릴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규모의 법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자본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칩의 효율이 개선되는 속도보다 이용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어 AI 시장이 극소수 빅테크 중심의 규모 경쟁으로 흘러가면서 '기가와트 데이터센터'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1GW 데이터센터 하나에 수십만 장의 GPU와 막대한 부지, 하루 수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온실가스·소음·열섬 문제로 세계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대규모 데이터센터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 그 일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의존하는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강의 후반에는 '좋은 규제가 좋은 혁신을 이끈다'는 관점에서 그린 AI를 위한 제도개혁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법으로 정한 독일의 에너지효율법(EnEfG), 계통이 포화된 지역의 데이터센터 신규 연결을 제한한 아일랜드, 싱가포르의 그린 데이터센터 로드맵, 미국 일부 주와 도시의 데이터센터 규제 움직임 등 해외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국내 과제로는 AI 기본법의 목적에 환경보호를 명시하는 방안, 현재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는 데이터센터를 별도로 분류해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수급계획과의 연계, 입지 기준과 사전 통합평가, PUE·재생에너지 이용률 기준, 정보공개 의무화, 주민참여 보장 등 구체적인 제도적 조치도 다루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2026 지구법 강좌 하반기의 첫 강의로서, 인간과 인공지능 모두 결국 자연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을 기후한계 안에 두기 위해 법과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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