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지구법강좌: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법질서> 제6강이 2026. 9. 2. 수요일 19:00부터 21:00까지 비대면 온라인(Zoom)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지구법 강좌 제6강은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법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허성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전환의 비용'을 법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내연기관차 단종, 전통 제조업 재편 같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발전소 밀집 지역의 경제가 위축되고,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에너지 빈곤이 심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환의 편익은 사회 전체가 누리지만, 비용은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는 문제의식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법도 안정적 공급과 경제성 중심에서 벗어나 탈탄소화, 에너지 안보, 공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강의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혜적 복지가 아닌 국가의 공법적 의무로 보고, 분배적·절차적·보상적 정의의 관점에서 그 법적 의미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 EU의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TM), 노동 조건과 세액공제를 연계한 미국 IRA, 석탄발전 폐쇄 기한과 사업자 손실보상을 법률에 명시한 독일 석탄퇴출법 등 해외 입법례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 산업전환고용안정법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국내 법제는 대부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고 피해 당사자의 법적 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야별 쟁점도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노동법에서는 탈탄소 정책에 따른 경영상 해고와 배치전환, 행정법·헌법에서는 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신뢰보호와 손실보상, 기후소송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생존권을 주장하는 '역(逆)기후소송'의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자문 분야에서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녹색분류체계 대응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법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법률가가 사건 수임을 넘어 전환기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규범을 설계하는 '공공적 법률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