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we do

2026년 지구법 강좌 제7강 "기업의 생물다양성 전략과 지연자본 공시 대응"

2026.10.20
 
<2026 지구법강좌: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법질서> 제7강이 2026. 9. 9. 수요일 19:00부터 21:00까지 비대면 온라인(Zoom)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지구법 강좌 제7강은 "기업의 생물다양성 전략과 자연자본 공시 대응"을 주제로, 옥용식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님(국제ESG협회 회장)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ESG 가운데 환경(E)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사, 평가기관, 국제기구, 학계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이 마주한 환경 이슈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강의는 국내 철강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예로 든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Scope 1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큰지, 사용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바꾸어 RE100을 달성하면 탄소중립 기업이 되는지, 진정한 넷제로를 위해 무엇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탄소중립과 넷제로의 차이, Scope 1·2·3 배출량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기업이라도 평가기관마다 ESG 점수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 과불화합물(PFAS) 오염이나 제련소 토양·지하수 오염처럼 환경 사고가 기업에 큰 리스크로 돌아오는 사례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문제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 기업 지배구조(G)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이사회 차원의 기후 거버넌스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 후반에는 이번 강의의 핵심 주제인 생물다양성과 자연자본 공시를 다루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생물다양성 손실을 주요 글로벌 리스크로 꼽고 있다는 점과 함께 생물다양성의 개념, 그리고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가 ESG 공시에서 왜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생물다양성은 아직 일부 보전활동 분야에서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GRI와 함께 TNFD 권고안을 활용해 생물다양성 목표와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고, 기후·오염·공급망 등 다른 부문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차 등 탄소 제거 기술,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EU CBAM, 플라스틱 국제협약 등을 짚어 보았고, 넷제로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네이처 포지티브'와 '오염 없는 지구(Pollution-Free Planet)'에 대한 전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후·환경 정보 공시가 기업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성과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기업에 자문하는 법률가에게도 탄소를 넘어 생물다양성과 자연자본까지 아우르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11층(역삼동, 랜드마크타워)(우)06253
전화 02-3019-3900 I 팩스 02-3019-5498~9
Copyright ⓒ 2018 The su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