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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구법 강좌 제8강 "자연의권리 소송 동향"

2026.10.20
 
<2026 지구법강좌: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법질서> 제8강이 2026. 9. 16. 수요일 19:00부터 21:00까지 비대면 온라인(Zoom)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지구법 강좌 제8강은 "자연의 권리 소송 추세"를 주제로, 정혜진 변호사님(지구와사람 지구법센터장)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강, 숲, 산과 같은 자연물이 법정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 소송의 기원부터 최근 동향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의 권리는 서구 법학이 새로 만든 개념이라기보다 안데스의 파차마마, 마오리족의 친족 관념 등 원주민 세계관을 법의 언어로 옮긴 것이라는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1972년 크리스토퍼 스톤의 논문 "나무도 당사자적격을 가져야 하는가"와 시에라클럽 대 모턴 판결의 더글러스 대법관 반대의견에서 시작된 논의가, 2008년 에콰도르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명문화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는 흐름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 지역별 전개를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남미에서는 에콰도르의 로스세드로스 운무림 판결과 야수니 국민투표, 콜롬비아 아트라토강과 아마존의 법인격 인정, 페루 마라뇬강 판결, 파나마의 구리광산 계약 위헌 결정을 다루었습니다. 그 밖에 뉴질랜드 왕거누이강과 타라나키 산의 법인격 부여, 유럽 최초로 시민발의를 통해 법인격을 얻은 스페인 마르메노르 석호, 인도·방글라데시의 하천 인격화 사례도 소개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역 조례 운동이 주정부의 금지 입법과 법원의 무효화라는 반발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자연의 권리가 크고 집중된 권력에는 취약하고, 작고 직접적인 민주주의에는 강하다는 공통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천성산 도롱뇽 소송, 설악산 산양 소송처럼 자연물의 당사자능력이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2024년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 등에서 새로운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자연을 대리할 것인지, 기업에는 법인격을 인정하면서 강에는 왜 인정하지 않는지, 자연이 홍수로 피해를 주면 책임을 지는지, 자연이 창작자가 될 수 있는지 등 흥미로운 법철학적 쟁점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2026 지구법 강좌의 마지막을 장식한 강의였습니다. 기후소송과 자연의 권리 소송이 '미래세대의 권리'라는 개념을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확산과 백래시가 함께 나타나는 지금이 자연의 권리를 실효성 있는 법제도로 만들어 가기 위해 법률가들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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